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재포장 제품을 체인점 20곳에 공급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무신고 업체에서 유통기한 경과 어묵, 무표시 참기름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제조․판매한 장모씨(47세)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
이번 조사결과, 경남 양산시 소재 ‘선양식품’ 장모씨(남, 47세)는 무신고 영업을 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어묵’을 사용하여 ‘꼬지오뎅’, ‘짬뽕해물어묵탕’ 제품으로 재포장하여 충북, 경북, 경남, 울산 등지의 호프집, 소주방등 체인점(20곳)에 ‘10월 3일부터 ’11월 3일까지 968kg(2,421케이스), 시가634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울산시 소재 ‘좋은푸드’ 김모씨(남, 40세)는 무신고 영업으로 도시락을 제조하여 울산지역 산업체(5곳)에 ‘10월9일부터 ’11월 1일까지 29,759식, 시가 1억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반찬류 조리 시 사용한 중국산 무표시 참기름 15kg(3통)은 현장압류되었다.
식약청은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부산은 051-602-6166 ~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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