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의대, ‘기증시신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조례 개정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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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의대, ‘기증시신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조례 개정 이끌어내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7.07.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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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경북대 의과대학은 ‘기증한 시신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대구광역시 소재 의과대학에 교육연구를 위해 기증한 시신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근거 신설을 골자로 하는 장사시설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의과대학에 기증된 시신은 해부실습 등 교육연구를 거친 후 대구광역시 공설화장장(명복공원)에서 화장해 합동 위령제를 올리고 유가족에게 인계하거나 납골당 등에 봉안하게 된다.

의과대학의 교육비에서 부담하는 화장시설 사용료가 대구시민은 18만원, 경북도민은 70만원, 기타 시․도민은 100만원으로 규정돼 있어 오래 전부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이번 대구시의회 조례 개정으로 대구시내 소재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포함)에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기증된 시체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는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자 요금(18만원)을 적용하도록 근거를 신설해 시신 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숭고한 뜻을 기리는 한편, 의학교육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은 대구‧경북 의과대학 학장단협의회 의장대학인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이종명 학장이 지역대학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직접 대구시의회를 방문하고 의원들을 만나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재화 의원 대표발의로 이루어졌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구시내 4개 의과대학에 매년 1,3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구시 의회가 의학교육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조례는 7월 중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된다.

장완익 기자 jwi6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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