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항만위험물 안전관리체계 개선' 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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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항만위험물 안전관리체계 개선' 법개정안 발의
  • 한민재 기자
  • 승인 2017.07.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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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

[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가연성고체, 산화성고체와 액체, 인화성액체, 자기반응성 물질, 독물, 방사성 물질, 등 발화·폭발·누출위험이 높은 각종 항만위험물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한 항만위험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일, 해양수산부장관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의 위험물 저장, 운송과 관련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안전처 · 환경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과 ‘위험물관리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위험물 분류 표준기준을 마련하는 등 항만위험물협의체 설치 등 항만위험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 "국내에서도 항만에서 크고 작은 위험물 폭발사고 등을 경험하면서 항만위험물 사고가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관련 기관들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는 등 현행 항만위험물의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노출돼 조속히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위험물물에 관련된 법규는 위험물의 종류와 관련 분야에 의해 분류돼 있으며 그러한 분류에 따라 해당 부처가 관리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경우 위험물 선박 운송 및 저장규칙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IMDG 코드(국제 해상위험물 규정으로 포장된 위험물을 해상으로 운송하는 경우 강제 적용되는 국제 운송 규칙)에 준용하여 화학류, 가스류, 인화성 액체류, 가연성 고체, 산화성물질, 독물, 방사성물질, 부식성 물질, 유해성 물질 등 총 9가지의 위험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항만내 위험물 저장 및 운송관리에 대한 명확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위험물질별 성질 및 위험물 관리의 전문성으로 인해 특정기관이 이를 전담하여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취급, 운송, 보관과정에서 부주의 등으로 인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항만내 포장위험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 부처들과 관계기관들로 이루어진 ‘항만위험물관리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국내 항만위험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해 항만안전사고의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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