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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추행’ 이주노 1심서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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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추행’ 이주노 1심서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6.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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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원은 오늘(30일) 이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이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이 씨는 사업 자금으로 지인들에게서 1억 65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월 새벽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 씨는 선고 직후 죄송하다면서도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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