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 홍성군보건소는 2017년 6월부터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은 출생순위 및 소득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정부지원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군은 2015년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둘째는 소득상관 없이 모두,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가정은 산후조리기간을 8주까지 연장지원하는 등 전국 최초로 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을 확대실시해 왔다.
더구나 2017년 6월 1일부터 출생순위 및 소득에 상관없이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은 누구나 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 혜택을 받게 된 한 임산부는 “첫째아 출산을 앞두고 소득기준초과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지원에서 제외되어 안타까웠었는데 홍성군 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전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