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경호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 씨가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 행위를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이른바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 비선진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결심 공판에서 "국정 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이 머리였다면 이 전 경호관은 손과 발이었다"며 이 전 경호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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