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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주민 재산권 큰 도움...산지양성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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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주민 재산권 큰 도움...산지양성화 시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7.06.28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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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경남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산지관리법 시행으로 산지양성화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산지양성화는 산림청에서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20일부터 내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산림청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동이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했던 산지다.
 
 신청기간 내에 산지소유자는 불법전용산지신고서와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측량성과도 등 관련서류를 갖춰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거창군은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전용산지의 양성화로 토지 이용이 합법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영철 기자 ppp9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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