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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의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양산시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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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의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양산시의 해명
  • 안철이 기자
  • 승인 2017.06.27 2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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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위한 법률 범위 내 적극행정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 경남 양산시는 제150회 양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채택된 3건의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법률 범위에서 행한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없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의회의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은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 웅상체육공원~한일유앤아이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중3-3호선) 개설’ 경민아파트~주공2차 공공공지 정비사업이다.

 시의회는 산막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2011년 11월~2015년 2월) 시 인접한 토원맨션 단지의 일부 편입과 관련해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입주민들에게 3억 8000만원을 보상한 것은 법령의 과대해석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웅상체육공원~한일유앤아이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예산승인 내용과 다르게 추진했으며, 사업구간 외 특정필지를 보상하는 등 예산질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민아파트~주공2차 공공공지 정비 건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없이 일부 도로를 개설해 공공공지를 훼손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비로 공공공지 정비구간을 매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감사 청구 사유를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산막산단 진입도로 보상과 관련, 도로개설의 시급성과 보상의 불가피성을 들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으며 산막산단 준공(2012년 12월) 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완료가 시급했으나 도로개설에 따른 주택 가치하락을 주장하는 토원맨션 주민들의 민원 해결 없이는 공사완료가 불가능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잔여지 손실보상 사례 등을 참고해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보상했다.
 
특히 2014년 8월 시의회의 현장설명과 추경예산 심의 시 충분한 설명을 거쳐 예산을 확보해 지급했고, 올해 1월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웅상체육공원~한일유앤아이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은 웅상체육공원 준공 후 한일유앤아이 주변 체육공원 및 평산동 천성초 등 4개 학교의 통행불편이 예상돼 이의 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전에 도로개설을 추진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2011년 11월 설계용역 중 사업비 과다 및 공동주택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부지 중첩으로 용역을 정산처리했고, 2015년 당초예산 편성 시 일부 구간(도시계획도로 중3-3호선, 길이 62m 너비 12m)을 우선 개설하고 잔여구간은 향후 보행로(길이 223m, 너비 3m)로 개설할 계획으로 시의회에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3-3호선은 2016년 11월 준공했고, 보행로는 올해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7월말 준공계획으로 지난 4월 착공할 수 있었다는 것. 또 보행로 편입 토지 1필지(253㎡)의 보상은 업무 연속성 및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중3-3호선 보상협의 시 선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또 공공공지 정비사업에 대해선 2009년부터 예산확보를 위해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사업구간 900m 중 460m를 우선 보상협의 및 공사완료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11년 설계용역 시 범어주공아파트~성창카센터(900m) 간 공공공지 정비를 계획했으나 오봉지하차도 개통에 따른 주변지역 교통체증 해소 및 버스승강장 주변 과밀현상 방지를 위해 밀양돼지국밥~성창카센터(460m) 간의 도로 구조개선을 통해 1개 차로를 확장하고 일부 공공공지를 차도(길이 153m 너비 2.9m)로 활용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시는 도심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돕고 공공공지 이용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현장여건에 맞는 올바른 결정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비가 아닌 별도의 사업비를 편성해 보상한 것으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전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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