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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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 실시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7.06.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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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5일까지 폐수배출업소 중점감시, 민․관 합동단속 및 신고 창구 운영
<사진=대구시>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대구시는 여름철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조류발생 저감을 위해 조류 발생 우려지역을 비롯해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 취약지역 및 업소 등에 대해 26일~8월25일까지 특별감시활동과 집중 단속을 병행한다.

대구시는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6.25~7.3)을 거쳐 특별감시와 집중단속(7.4~8.10), 기술지원(8.1~8.25)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예방과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감시활동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시 홈페이지와 홍보매체 등을 통해 특별감시 계획을 홍보하는 한편, 환경오염 취약업소 등에 대해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준법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또, 하절기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환경오염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상수원수계·산업단지 주변 등 취약지역 및 하천 순찰을 강화하며, 특히 7월3일~7월14일까지는 민간자율 환경감시단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특별감시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해 시민들의 신고나 제보를 신속하게 접수 처리할 예정으로 환경오염신고 전화나 달구벌콜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폐수배출업소 2천27개소를 점검, 위반행위 97건을 적발해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7건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은 “하절기 폭염 및 가뭄으로 인한 낙동강 조류 악화, 공공수역 오염 등의 예방을 위해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해 폐수무단방류 등 고의적 위반업소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은 사소한 환경오염행위라도 발견 시에는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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