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이 22일 274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2016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서울시 공공공사 중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바로 협의조정을 개시해 준공 후에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소송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총 5건의 간접공사비 지급 소송에서 패소해 669억 9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예전에는 발주처와의 관계를 생각해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를 포기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최근 건설업계가 어려워지면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나타나게 현상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소송 판결금에 대한 부득이한 예비비 지출은 인정되지만, 앞으로 준공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공사 중에 시 귀책사유에 따른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를 통해 간접공사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준공 후 소송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타 소송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판단된다”면서“소송과정에서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서울시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