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국민의당 최경환 원내기획부대표는, 27일 지난 4월 회고록을 냈다가 5·18 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 장소를 서울로 바꿔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낸 것과 관련해 “전두환의 재판이송 신청은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최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정서를 내세워서 5.18을 지역문제로 축소시키려는 전두환의 논리는 재고할 가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대표는 “전두환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외에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라면서 “헬기사격 증언 등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이 광주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이송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모두 3권으로 된 회고록을 출판했다.
그런데, 회고록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자신은 5.18 발단에서 종결까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며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고, 헬기 사격도 없었다”는 등의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여러 가지 있었다.
또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했던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선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최 부대표는 “헬기사격 증언 등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이 광주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이송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대법원에서도 결과발생지에 관할로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회고록에 대한 가처분 사건은 광주에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