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미성년자 성매매의 성매매 처벌, 더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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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미성년자 성매매의 성매매 처벌, 더 강해진다
  • KNS뉴스통신
  • 승인 2017.06.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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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2017년 2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이 발의 될 때 마다 구설수에 올랐던 아청법이지만, 이번 개정안만큼은 큰 반발 없이 통과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아청법이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한, 소위 자발적 성 판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내용에 메스가 들이대졌다. 현재 이 대상아동∙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과 달라 온전히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하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소년원 송치의 가능성 역시 부정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성매매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조치를 통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제도적 차원에서 더 면밀히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가중처벌이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시도한 자의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 매수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아동 청소년 성매매를 비롯한 각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반으로 신상정보공개∙고지 대상을 확장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었다.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인면수심의 악질범죄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현재 앞으로도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 수준은 더 강해질 예정”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다루어야 함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평가돼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도 있는 만큼, 스스로의 법익을 보다 면밀히 보호하기 위해선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KNS뉴스통신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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