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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시 자신의 권리 침해받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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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시 자신의 권리 침해받지 않으려면
  • 이인하 기자
  • 승인 2017.06.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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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인하 기자] 결혼, 이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황혼이혼 비율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황혼이혼이란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한 부부가 그 관계를 일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황혼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분할연금 수급이란 이혼 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지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까지 일률적으로 50대 50이었던 한편 이혼책임이 부부 중 한 명의 당사자에게 더 클 경우 연금을 똑같이 나눠 가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 혹은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이 결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분할연금 수급 조건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하며, 이혼 전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을 확보해야 하며, 60세 이상(=지급연령) 도달했는지 여부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올해부터 분할 연금 선 청구제도가 도입돼 5년 이상의 혼인 기간을 유지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 배우자의 연금분할을 미리 지역 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YK법률사무소에서 이혼가사사건을 주력으로 담당하는 김신혜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된 부부가 황혼이혼을 준비하는 경우 재산분할 문제를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연금을 비롯하여 특유재산, 퇴직금 등에 대한 것도 빠트리지 말고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경제적 수입이 없던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실제로 50% 이상 인정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했다.

황혼이혼을 통해 늦더라도 새로운 자신의 삶을 찾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황혼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 

이인하 기자 esder88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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