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윤희 기자] 수원시의회 박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30일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수원시 및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및 실태조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예산의 지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상담 및 보호·권리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증가한 많은 감정노동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애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부족 등으로 이들의 권리는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윤희 기자 cyh661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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