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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다문화가족지원 계획 처음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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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다문화가족지원 계획 처음 만들어진다”
  • 황복기 기자
  • 승인 2011.04.12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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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반기중 시․도 계획을 종합․발표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4.12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종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에 전국 16개 시ㆍ도의 다문화가족지원계획이 종합되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지자체 시행계획에는 작년에 수립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10~‘12)에 따른 시․도별 자체시행계획이 반영되며, 자체 특화사업 등도 포함될 예정으로, 다문화가족과 가장 근접해 있는 지역단위의 서비스를 효율화 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3월에 ‘2011년도 다문화가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10.4.4공포, 10.5 시행)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이 의무화 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지역단위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광역․기초 지자체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수립․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지자체․민간 차원의 다양한 서비스 자원을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관련기관․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민관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현재 지자체중 42.2%(104개)만 제정․시행하고 있는「다문화가족지원조례」의 정비를 위해 표준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 지역별 다문화 가족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11.4월 현재 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조례 현황(총 104개, 광역14, 기초90)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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