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광교 신청사 분리발주해야”…경기도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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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광교 신청사 분리발주해야”…경기도 “해당 안 돼”
  • 송승환 기자
  • 승인 2017.06.2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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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송승환 기자] 수원 광교신도시에 건설되는 2천 544억 원 규모의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을 맡을 건설업체가 오는 28일 최종 결정되는 가운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공사 분리발주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23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을 높이고 저가하도급 관행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공사를 일반건설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경기도 광교 신청사 건립공사는 통합발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경기도는 입찰 진행을 중지하고 분리발주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을 적용할 경우 분리발주가 아닌 통합발주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는데 광교 신청사는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건설 사업자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입찰 방식을 정했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송승환 기자 fn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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