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 일관된 인사검증 기준 마련 필요"...미국 인사청문회 비교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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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원 일관된 인사검증 기준 마련 필요"...미국 인사청문회 비교 세미나 열려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06.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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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새 정부의 인사청문회도 여야 정쟁 도구로 전락하면서 신상털기 검증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 주최로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미국 인사청문회’라는 주제로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인사청문 제도를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개최된 것.

‘한국과 미국의 국회 인사청문제도 비교’라는 첫 주제에 대해 한국인 최초로 미국 의회에서 3선 하원의원을 역임한 김창준 前 미연방하원의원과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 찰스랭글 前 미연방하원의원의 한나김 수석보좌관이 발표를 맡았다.

김 의원은 “백악관은 사전 검증 단계에서 연방수사국(FBI)을 통해 포괄적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 공직자윤리위원를 거쳐 철저하게 매뉴얼 화된 시스템에서 후보자들을 검증해 그 후보자들의 배경과 과거 및 문제를 찾아넨다”고 설명했다.

또 “의회 직속 전문 조사기관인 회계감사원(GAO)에서도 지명 예정자의 재정상태, 지난 3년간의 세금 납부내역 조사 등을 실시한다”며 “가족관계, 병역의무, 전과, 재산형성, 학력과 경력, 연구 또는 직무 윤리 등과 함께 미국은 동료들의 평판, 주민여론, 학창시절, 알코올ㆍ마약 여부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혔다.

한나김 수석보좌관은 미 의회의 기본적인 소개와 역할, 수년간 재직하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소개했다.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을 주제 발표한 국회입법조사처 전진영 입법조사관은 “인사청문제도의 바람직한 모델로 여겨지는 미국의 경우 건국 시기부터 수백 년 넘게 운영되어 온 제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17년 정도 운영돼 앞으로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국회 차원에서 일관된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보호 및 가족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 권리간의 긴장 관계를 잘 조정해야 올바른 인사청문 제도가 정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홍영표, 유은혜, 김병욱, 오영훈 의원을 비롯 국민의당 이동섭,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끝까지 참석했으며 미국 의회의 선진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학습 열의를 보이며 향후 우리나라 인사청문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세미나를 주최한 안민석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한미 양국간 의회 교류가 더욱 활발히 있기를 바란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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