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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각장애인 알 권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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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각장애인 알 권리 ‘충족’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7.06.23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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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점자 안내문 서비스 첫 시행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청주시는 내달 정기분 재산세부터 지방세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혀,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도 내용 확인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시각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각장애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일 도내 점자도서관인 무지개도서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 체결로 점자 인쇄가 가능해진 시는 중증 1∼3급 시각 장애인 대상으로 정기분 지방세 내용을 점자로 받아 볼 수 있도록 내달부터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첫 시행한다.

청주의 중증 시각장애인수는 지난해 기준 775명으로, 도내 11개 시·군 1884명의 41%를 차지하고, 정기분 지방세 납세건수는 959건으로 도내 2360건의 40%를 차지한다.

비록, 전체 납세자 인원에 비하면 적은 인원이지만 타인을 통해서 지방세 고지서 내용을 이해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시켜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점자안내문은 정기분 지방세(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부과되는 달에 고지서와 동봉해 발송되고 내용은 정기분 고지사항 중 시각장애인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과세목에 대한 일반적 안내사항, 과세대상표시, 세액과 납부방법 등이 점자로 표기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점자안내문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과세대상과 세액 확인이 가능해 스스로 납부할 수 있어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편의에 작은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기욱 기자 skw9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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