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6 (금)
통영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상태바
통영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 정길상 기자
  • 승인 2017.06.21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정길상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통영 시민 자전거 보험의 가입 기간은 2017년 6월 8일부터 2018년 6월 7일까지 1년간이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된다.

자전거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는 물론 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갑작스런 외래 사고 등이다.

또 통영시뿐만 아니라 다른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운행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500만 원,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 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한다.

또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이밖에 벌금(최고 2,000만 원)과 변호사 선임비용(200만 원), 사고처리 지원금(3,000만 원)도 실비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이며, 자전거 사고 당사자가 보험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입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이번 자전거 보험가입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 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길상 기자 5500302@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