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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학생 다단계 관련 피해보상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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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학생 다단계 관련 피해보상 신청 안내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1.10.26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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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학생 다단계 관련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공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언론보도 된 서울시 송파구 지역의 대학생 다단계업체와의 거래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및 판매원들은 동 조합의 공제규정에 따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 다단계업체들은 소비자 및 판매원의 피해보상을 위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된 조합사이다. 따라서 다단계업체의 청약철회 또는 환불거부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미 탈퇴한 판매원들도 보상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보상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업체들에 파견된 조합 상담직원과 상의하거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02) 2058-083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2011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된 주요정보는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 상호 변경, 주된 사업장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등이다.

 

<대학생 다단계 관련 피해보상 신청 대상 및 절차>

- 보상대상

1) 판매원의 경우 물품 구매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2) 동 물품을 업체에 반환하고 회사로부터 반품확인서를 받아 조합에 제공하고 구매대금 지급 신청

3) 소비자의 경우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때

- 지참 문서

보상신청시 업체 또는 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제번호통지서, 구매 계약서, 반품확인서, 통장사본 및 인감증명서 등.

-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 받지 않았거나 발급받았던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함.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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