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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호 의령군의원,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제한 조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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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호 의령군의원,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제한 조례' 제안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7.06.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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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
김철호 의령군의회 의원. 사진=의령군

[KNS뉴스통신=김종성 기자] 경남 의령군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김철호 군의원(자유한국당, 의령군 나선거구)이 제안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2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내용을 보면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중 면도 이상 등)에서 직선거리 100m, 인구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인구 밀집지역이라도 가구 간 거리가 100m 이상이고 5가구를 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2m이상의 차폐수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조례 개정 제안에 대해 "현재 군에는 16여 건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 신청이 접수돼 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환경을 훼손하며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것은 물론 마을 가장자리에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등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침을 반영한 조례 개정으로 민원이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종성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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