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해진 기자] 25일 서울중앙제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피죤 창업주 이윤재(77) 회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의 지시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폭행에 가담한 김모(49) 이사는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이 불구속 기소된 이유는 검찰이 지난 18일 이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고령에 간암과 뇌동맥경화 등 질환을 앓고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
이 회장은 이은욱(55) 전 피죤 사장이 피죤을 상대로 해임무효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에 피죤의 실태를 제보하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김 이사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며 폭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 이사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지난 9월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 중이던 이 전 사장을 집단 폭행했다. 이 회장은 청부 폭행 사실이 드러나자 1억 5,000만 원의 도피 자금을 김 이사와 조직폭력배에게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현재 피죤은 청부 폭행 사건 이외에도 회장 일가의 회삿돈 횡령, 직원들에 대한 폭행 및 부당한 해고 사실 등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조해진 기자 sportjhj@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