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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법률사무소 선택 시 신뢰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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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법률사무소 선택 시 신뢰도 확인 필요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7.06.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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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전상엽 변호사 (사진제공=‘법률사무소 수’)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의 ‘나이스평가정보 2012~2016년 다중채무자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수는 총 382만 8378명에 달하며, 채무 규모는 430조4884억원에 육박했다.

덧붙여 5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위험 다중채무자 101만 7936명의 채무 규모는 2012년말(90조1178억원) 보다 약 21% 증가한 108조 9324억원이었다.

채무 탕감을 위한 방법으로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길 계획하는 채무자들도 등장하고 있다. 덧붙여 이들 중에는 두 제도에 대한 신청 자격 및 방법, 절차 등을 이해하기 어려워, 전문 법률사무소를 통한 절차 진행을 고려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처럼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 이용을 희망할 경우, 선정 시 신뢰도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도가 높은 곳일수록 보다 책임감 있게 사건 처리에 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하고자 하는 법률사무소에 의뢰자 간의 신뢰도 형성 및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법률사무소 수’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의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려는 채무자들이 존재한다”며 “이들은 사무소 측에 컨설팅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신청 자격 및 방법, 비용, 절차 등에 대해 묻거나, 두 제도의 차이점에 관해 질문하는 경향”이라고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지속되는 채무 부담에 의해 자신을 심적으로 약자라고 생각하고, 단순 구두 계약을 하는 등 실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은 상호간의 신뢰와 직결된 사항이므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며 “이에 법률사무소 선정 시 신뢰 형성을 위한 계약서 작성을 준수하는 곳인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조언을 제공한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는 개인회생·파산 사건에 관한 오랜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와 실무진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다. 이곳은 ‘2016 한국브랜드선호도 1위’를 법률서비스(개인회생) 부문으로 수상한 바 있는 도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개인별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기각 시 100%환불과 계약서를 꼭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법률사무소 수’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의정부, 수원, 부천, 용인, 화성 등), 전라도(전주), 경상도(창원, 김해), 인천, 부산 등 전국 어디든 무료개인회생상담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각 시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한다. 또한 무료개인회생상담 출장 서비스를 통해 개인회생·파산 신청 자격 및 방법, 비용,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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