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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원에 부탁해 수사기록 빼낸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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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원에 부탁해 수사기록 빼낸 변호사 무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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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신지은 판사는 법원공무원에게 부탁해 검찰 수사기록을 빼낸 혐의(공무상비밀누설교사 등)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변호사 A씨는 지난해 11월 순천지원 형사과에서 법원공무원 B씨에게 “기록에 편철된 검찰 수사보고서를 복사해 달라”고 부탁해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수사보고서가 유출돼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신지은 판사는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 받은 상대방을 처벌할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춰, 직무상 비밀을 누설 받은 자에 대해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며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다만 A씨가 변호사 선임료 등을 입금 받은 후 수임현황 등 관련 장부를 허위로 조작해 수임료를 일부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9237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했다.

한편, A씨에게 수사서류를 건네준 법원 직원 B(35)씨에 대해서는 “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형을 선고 하지 않더라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징역 4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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