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이르면 오는 17일 강 후보자의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전날까지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이 때 정한 시한까지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2~3일 정도로 논의하고 있지만, 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일을 이틀로 지정해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달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다음 달 초 개최되는 G20정상회담 등 국내외적으로 외교 현안이 산적해 있어 임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청와대와 야당 간 대치전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등 향후 국정과제에 대한 야권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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