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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가짜 배즙.포도즙 적발..."천연과즙은 '찔끔', 합성합감미료 '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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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가짜 배즙.포도즙 적발..."천연과즙은 '찔끔', 합성합감미료 '범벅'"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10.25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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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감미료 과채주스, 유통기한 위반 등 소비자도 불법제품 특히 유의해야

[KNS뉴스통신=박세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합성감미료를 넣은 배즙과 포도즙을 천연과즙 100% 제품으로 속여 팔거나, 유통기한 규정을 어기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불법제품을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결과 화정건강원은 배즙 제조 시 합성감미료를 제품 1kg당 0.031g씩 넣었음에도 배(99%) 와 생강(1%)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88~136일 임의 연장 허위 표시한 제품을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총 168박스, 268만원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불량 배즙의 적발된 제품들
      불량 포도즙의 적발된 제품들

 

 

 

 

 

 

또한 장수식품(대표 이모씨, 여 53세 / 전남 나주시 봉황면) 및 대양건강식품(대표 이모씨, 남 32세 / 전남 나주시 세지면)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배즙을 총 271박스, 430만원(장수식품 : 240박스, 381만원, 대양건강식품 : 31박스, 49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불량 포도즙
한편 충북 영동군 거주 통신판매업자 주모씨(남, 34세)는 합성합감미료가 제품 1kg당 0.013g 함유된 유통기한 미표시 포도즙을 마치 100% 천연과즙인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 광고하면서 지난 9월경 총 19박스, 66만원을 판매했다.

고산농장(대표 정모씨, 남 30세 / 경북 청송군 파천면)은 유통기한이 83~107일 경과한 포도즙을 지난 9월경 총 8박스, 21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소비자들에게도 식의약품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식약청은 앞으로도 관련 제품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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