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30 (금)
대법 “판결 선고 후 이혼소송 취하되면 처벌 못해”
상태바
대법 “판결 선고 후 이혼소송 취하되면 처벌 못해”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25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간통죄로 고소돼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혼소송이 취하됐을 경우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지난해 4월 아내 A씨가 공무원과 수차례 간통한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혼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A씨의 유죄를 인정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하지만 B씨는 2심 판결 후인 지난 9월 이혼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2010년 4월 간통고소를 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원심 판결 후인 지난 9월 이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렇다면 이혼소송은 취하의 소급효로 인해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 것과 같아 원심 판결 선고 후라고 하더라도, 간통 고소는 소급해 유효조건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고소가 있어야 논할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간통죄의 공소 역시 소추조건을 결한 것으로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