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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귀금속 밀집지역 70개 업소서 위조 상품 163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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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귀금속 밀집지역 70개 업소서 위조 상품 163점 적발
  • 최성식 기자
  • 승인 2011.10.25 0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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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상품 적발

서울시가 종로구에 있는 귀금속 상점 밀집 지역에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 상품을 대거 적발했다.

서울시가 종로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의류산업보호협회, (사)한국부인회총본부와 합동으로 지난 6일(목)부터 이틀 동안 종로 일대 귀금속 상점 4,500여 점포 중 1,20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단속했으며 그 결과 70개 업소에서 상표 도용 136건(15종)과 위조 상품 163점이 적발됐다.

적발된 위조 상품 163점은 ▴귀고리 41점(25.15%) ▴펜던트 39점(23.93%) ▴목걸이 37점(22.70%) ▴반지 27점(16.56%) ▴팔찌 19점(11.66%) 순으로 나타났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생산된 명품 상표가 대부분이었다.

도용 브랜드(15종) 상표별로는 샤* 38건(27.9%)으로 가장 많았으며 티파* 19건(13.9%), 구* 18건(13.24%), 불가* 15건(11.03%), 까르** 12건(8.82%), 디*과 아가* 각 7건(5.15%), 뤼이** 6건(4.41%), 페라** 5건(3.68%), 제이에** 3건(2.2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종로일대 귀금속 상점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20~100개 도·소매 상점이 밀집된 대규모 상가로 귀금속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곳이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1차 시정권고 조치를 하고 1년 이내에 추가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합동 단속에 참여한 (사)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단체 조사원은 “상인들 사이에 위조 상품 거래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에는 342건을 적발해 340건 시정명령, 2건 고발 조치했으며, 2010년에는 549건을 적발해 545건 시정명령, 4건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최성식 기자 hjn511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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