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암투병 환자,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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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암투병 환자,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분통'
  • 임성규 기자
  • 승인 2017.06.10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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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동안 성실히 납부했는데 삼성생명이 환자를 농락 한다"
이정자 환자가 입원해 있는 남양주 수동면 한 요양병원 전경.<사진=임성규 기자>

[KNS뉴스통신=임성규 기자] 남양주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암 투병 중인 이정자 환자(58세·여, 남양주 거주)는 지난 3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3기 유방암 판정을 받아 삼성생명에 입원비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10일 이씨 따르면, 이씨는 20여 년 전 삼성생명의 '홈닥터', '새생활 암보험', '여성시대', '비추미 암보험' 등 4가지를 가입했고 15년 동안 완납해 현재까지 유지된 상태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개인병원을 거쳐 3월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암 판정(2~3기)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삼성생명과 신한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 결과 신한생명(실손보험·암보험·일반보험)은 7일 만에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급 이유는 현재 이씨의 몸에 암세포가 존재하고 있어 암을 직접적 치료목적으로 입원했고 고주파, 자닥신, 압노바 주사를 맞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청구한지 1개월을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이에 이씨는 삼성생명 환급창구에 직접 찾아가 강하게 항의했다. 그때서야 삼성생명 측은 지급을 하지 못한다는 방침을 얘기해 이씨는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씨는 신한생명이 지급을 한 것과는 달리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금융감독원에 지난 달 16일 민원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한 판례가 함암치료, 방사선, 수술 등 입원했을 때 입원비를 지급한다.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삼성생명 암보험 약관에는 입원비를 무한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는데도 삼성생명은 약자를 농락하고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며 또다시 분통을 터트렸다.

이씨는 8년 전 여동생이 유방암에 걸린 것을 보고 삼성생명에 암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나 여동생이 사망할 때까지 삼성생명과 8년 동안 싸웠고 그때서야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씨는 "여동생이 8년 동안 암과 사투를 벌이며 삼성생명과 싸워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나또한 삼성생명과 싸워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삼성생명은 싸워야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씨는 삼성생명에 가입한 4가지 암보험을 다른 보험회사에서 상담을 요청했고, 다른 보험사 상담원들은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씨는 유튜브를 통해 삼성생명을 고발한다며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에 있다는 이유로 입원비를 못준다. 대한국민 여러분 삼성생명에 암보험 가입하지 마세요! 싸워야 줍니다. 악덕 삼성생명에 가입을 하지 말라"고 하소연 했다.

 

임성규 기자 veve85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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