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모씨과 함께 A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A법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면서 5000만 원짜리 수표 2장으로 총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할 수 있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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