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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배임·횡령 건축가 이창하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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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배임·횡령 건축가 이창하 1심서 징역 5년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6.0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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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건축가 이창하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오늘(8일) 176억원 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디에스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전무,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은 만큼 공사 구분을 성실히 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디에스온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오만법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으로 축적된 디에스온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고 사업상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남상태(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대우조선해양 전무로 있던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대우조선 서울 사무실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받아 대우조선에 97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우조선 오만법인 고문으로 있으면서 허위 공사 계약서를 이용해 디에스온에 총 36억여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회사 자금 26억여 원을 빼돌려 해외에 거주 중인 형제와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건설 공사도급 관련 부정한 청탁과 함께 남 전 사장에게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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