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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협동조합 70.2% “전용보증 도입하면 공동구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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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협동조합 70.2% “전용보증 도입하면 공동구매 확대”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6.08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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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65.1%, 원부자재 공동구매 활성화 위해 ‘전용보증’ 도입 필요 밝혀
중기중앙회 ‘공동구매 전용보증 수요조사’ 결과… 정부에 보증재원 출연 요청

공동구매 전용보증 도입 시 공동구매 확대

규모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중소기업이 전용보증을 도입하면 협동조합의 대다수가 공동구매를 확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최근 704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1002개 조합원사(회원 중소기업)를 대상으로 ‘공동구매 전용보증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조합 및 조합원사의 65.1%가 ‘공동구매 전용보증이 공동구매 확대에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공동구매를 실시 중인 조합의 70.2%는 ‘공동구매 전용보증이 도입될 경우 평균 19억 7815만원 공동구매(당초 31억 1611만원 → 도입시 50억 9426만원)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했으며, 공동구매 미실시 중인 조합

공동구매 진행 시 겪은 어려움

의 73.9%는 ‘공동구매 전용보증이 도입된다면 평균 7억 251만원 규모로 공동구매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용보증 도입 필요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원부자재 공동구매는 업종별 조합의 특성을 살려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원가절감, 안정적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의 주요 공동사업으로 협동조합의 34.8%가 실시 중이며 지난 2016년 기준 공동구매 규모는 1조 1685억원, 조합당 평균 31억 1611만원으로 집계됐다.

협동조합은 그러나 공동구매 추진 시 자금 및 신용 부족, 구매물량 부족 등으로 가격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이로 인한 참가 중소기업 감소 등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원가 1%가 절약되면 영업이익 7% 향상 효과가 있어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통한 중소기업 원가경쟁력 지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일회성 직접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경쟁력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매기업(중소기업)에게 실질 구매력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은 대금지급 불확실성을 해소함에 따라 구매물량 확대, 단가 인하 등 적극적 공동구매가 가능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증이다.

전용보증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1:1로 보증이 발급돼 공동구매가 불가능한 현행 신보의 전자상거래보증을 대신해 공동구매 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발급하고 협동조합은 보증서를 취합, 공동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대기업 등의 출연을 통해 운영 중인 ‘협약에 의한 특별보증’ 형태의 전용보증 신설을 위해 정부에 보증재원 출연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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