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문화예술분야에서 유일한 바우처 성격의 사업인 문화이용권 지급대상을 현행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7일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문화이용권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이용권 사업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전용카드를 발급해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관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는 문화이용권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적 소외계층이다.
문화이용권사업의 예산은 사업이 최초로 시작된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전액 국비로 편성됐으나 2010년부터 국고와 지방비가 7:3의 비율로 매칭됐다.
문화이용권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1인당 연간 5만원 범위 내에서 ‘문화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2011년부터 1가구당 연간 5만원 범위 내에서 ‘문화카드’를 발급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2014년에는 가구당 10만원으로 처음으로 지급금액이 변경됐다. 2015년부터는 다시 대상자 개인별 문화카드(5만원)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범위를 모법에 직접 규정하고 현재 문화체육장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회·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한 문화소외계층’을 동법 시행령에 구체화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철민 의원은 “문화이용권 사업은 국가 및 지자체가 경제·사회·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며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과 해석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