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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토개발리츠 활성화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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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토개발리츠 활성화 시대’ 연다.
  • 박한효 기자
  • 승인 2011.04.10 2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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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공공택지 공급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대토개발리츠에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 개정안을 4월 11일 입법예고한다.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각종 개발사업이 현금위주로 보상됨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어 왔던 것을 완화하기 위해 대토보상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왔다.

2010년 4월에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하여 대토개발리츠를 도입하고, 대토개발리츠에게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가 가능하도록 2010년 4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
국토해양부가 이번에 공공택지를 대토개발리츠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그 간의 제도적 정비를 뒷받침하여, 대토개발리츠가 실질적으로 택지를 분양받아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대토개발리츠에게 수의계약으로 대토보상권가액의 130%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토개발리츠가 모집한 대토보상권가액에 해당하는 면적과 대토용으로 공급하는 필지면적 간의 불일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상대상자들이 굳이 현금보상을 받지 않아도 토지로 보상받아 대토개발리츠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내용은 4월 11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대토개발리츠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 3항에 근거하여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제도이다.

또한, 대토보상이란 토지수용법 제6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 현금이나 채권대신 조성된 택지로 보상하는 방법이다.
 

박한효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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