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440억 분양사기…대행사 대표 등 15명 구속·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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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440억 분양사기…대행사 대표 등 15명 구속·입건
  • 최윤희 기자
  • 승인 2017.06.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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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최윤희 기자] 의정부에서 '역세권 랜드마크 아파트'를 짓겠다며 허위 분양광고로 조합원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편취한 지역주택조합사업 대행사 임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피해 조합원들 가운데는 일반직 중앙·지방 공무원 수십명을 비롯해 현직 경찰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할 전망이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일 허위분양 광고로 440억원을 유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사기)로 업무대행사 대표 A씨(59)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에 가담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B(46)씨와 조합 임원, 신탁사, 광고대행사 관계자 등 1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 3월까지 의정부지역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며 토지매입 동의 확보 등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 기준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곧 허가를 받을 것처럼 알려 조합원 1177명으로부터 440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의정부 시내 곳곳에 전단이나 현수막 등을 내걸고 '의정부 시내 최고층 아파트(55층) 평당 700만원대', '1700세대 규모 초역세권 팰리스타워 아파트 조합 설립이 임박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홍보관 방문객들에게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이용 동의를 93% 이상 확보했다고 속여왔지만 실제 계약을 확보한 부지는 지난 3월 기준 1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방문객이 토지 이용 동의서를 요구하면 법적으로 아무 연관관계가 없는 미군부대 토지 지구 단위 지정 동의서를 보여주며 고객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조합의 임원들도 이들의 친인척과 지인들로 구성돼 관리는커녕 범행을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자금을 관리해야 할 신탁사에서도 계약 금원을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해 피해가 커졌으며 광고대행사의 경우도 실제 견적보다 부풀린 견적서로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투자받은 440억원 중 300억 원을 분양대행수수료, 각종 용역 계약비, 토지 매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 오는 3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으로 인해 규제가 까다로워질 것을 피해 처음부터 의도한 사기행각이 아닌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최윤희 기자 cyh661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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