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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구,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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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구,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
  • 박강복 기자
  • 승인 2017.06.01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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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민원인 위해 ‘감정 평가사 상담제’ 운영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는 오늘(1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6만324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 기준 남구의 지가 변동률은 총가액 기준(㎡당 가격×면적)으로 전년 대비 5.3% 상승해 전체 토지의 90.5%인 5만4591필지의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필지는 8.3%인 4993필지이며, 518필지는 전년과 비교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구 관내 최고 지가는 봉선동 111-4번지(봉선동 우리은행)로 ㎡당 324만5000원이었으며, 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양과동 산 118번지로 ㎡당 875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는 남구청 민원봉사과나 동주민센터, 남구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코너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와 산정대상 필지의 토지특성 비교와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거한 가격 배율 추출 후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을 곱해 산정됐으며, 이후 감정 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 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6월 29일까지이며, 남구청 민원봉사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남구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해당 토지 특성과 표준지 선정 적정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이 유지되었는지 등 적정 여부에 대해 재조사해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이의 신청 기간인 오는 6월 29일까지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개별 공시지가 상담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 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강복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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