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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군 징역 15년 구형...검찰 신상정보 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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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군 징역 15년 구형...검찰 신상정보 공개 요청
  • 조해진 기자
  • 승인 2011.10.21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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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해진 기자]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해 지난 6일 구속기소 된 미군 K 이병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21일 의정부지검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K 이병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K 이병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성실했던 군복무 생활과 전과가 없는 것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K 이병도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에 취약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가중 처벌의 요소이며 가학, 변태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또한 K 이병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K 이병은 지난달 24일 새벽 4시경 만취상태로 동두천 시내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6)양의 속옷을 찢고 과도로 위협했다. A양이 반항한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피해자의 가슴을 지지는고 수 차례 성폭행 하는 등 엽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뒤 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기소 됐다.

한편 K 이병에 대한 선고는 11월 1일 오전 9시 50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해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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