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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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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 징역 7년 구형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5.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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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최서원)씨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첫 구형으로 자신의 딸 정유라 씨의 이대 특혜 혐의와 관련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대에 정 씨의 부정한 입학·학사 특혜를 주도록 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는 징역 5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회의 공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정 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과정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직접 지시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처장은 2015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면접·교무위원들에게 정 씨를 뽑으라고 지시하는 등 부정입학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한편 덴마크에서 강제송환된 최 씨의 딸 정 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정 씨는 기자회견에서 ”제가 어머니 재판 내용을 듣지도 보지도 못해 모른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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