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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단위 현실에 맞게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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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단위 현실에 맞게 바꾼다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5.30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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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부터 시행
항공기 소음 단위 ‘등가소음도 방식(Lden)’으로 변경키로
국제적 통용 단위로 통일, 실질적 항공기 소음 한도 이해 쉬워져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항공기 소음 단위를 현행 최고소음도 방식인 '웨클(WECPNL)'에서 등가소음도 방식인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소음 단위의 변경에 따라 항공기 소음 한도는 공항인근 지역은 90(WECPNL)에서 75(Lden)로, 그 밖의 지역은 75(WECPNL)에서 61(Lden)로 기준이 바뀌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항공기 소음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방법과 관련 환산식을 도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소음 측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사전 준비 및 그간 축적된 항공기 소음 측정값 분석을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항공기 소음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엘·디이엔(Lden) 단위로 통일되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항공기 소음 한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WECPNL)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적용 중인 공장·도로·생활소음 등 다른 환경 소음과 달라 비교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소음 노출의 총합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엘·디이엔(Lden)을 항공기 소음 단위를 채택하고 있어 국가 간 항공기 소음 비교에도 어렵다.

박봉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른 환경소음과의 비교가 용이해져 항공기 소음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쉬워지고, 주요 선진국에서 사용 중인 소음 단위의 채택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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