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광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유 의원은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시민의 건강이 위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발의 이유를 전했다.
이어서 “미세먼지가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즉각적이고 가시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동안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측면이 있다”면서 미세먼지를 법정 재난으로 취급할 경우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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