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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야당 가입 검사에 대한 면직은 부당하고 과도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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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야당 가입 검사에 대한 면직은 부당하고 과도하다" 주장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10.20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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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20일 민주노동당은 법무부가 정당에 가입한 윤 모 검사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고 보복”이라며 “면직 처분은 과도함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신창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입당했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되었던 윤 모 검사가 결국 면직되었다. 윤 검사에게 사직서 제출을 압박하던 검찰이 여의치 않자 징계위를 열어 강제로 옷을 벗기고 말았다”며 “법무부는 윤 검사가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했다며 면직을 시켰는데 윤 검사에 대한 면직은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실정법 위반 운운하며 검사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는데 그런 취지라면 당장 한상대 검찰총장부터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위장전입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검찰총장은 괜찮고 초임검사만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어느 누가 검찰의 법 집행이 공정하다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검사는 검사 임용 훨씬 전인 2006년 초까지 당비를 낸 적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당비를 낸 적이 없으며 당원가입 사실도 잊고 지내다 최근에야 가입사실을 알게 되어 탈당했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법무부가 윤 검사를 징계면직을 한 것은 엄격한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야당에 대한 소액 후원금을 문제 삼아 탄압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야당과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에서 이번 징계를 강행한 것“이라며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낸 교사들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이 유독 야당 관련 사건에서만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하는데 국민들의 비웃음만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제 막 검찰에 발을 들여 논 초임검사를 야당탄압의 희생양으로 삼는 법무부의 이번 징계는 공정하지도 엄격하지도 않는 치졸한 정치보복”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정치보복에 불과한 윤 검사에 대한 징계면직을 당장 철회하고 윤 검사를 업무에 복귀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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