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양주 오남진주아파트 입주민, '관리비-도급계약-동대표 선거' 관련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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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양주 오남진주아파트 입주민, '관리비-도급계약-동대표 선거' 관련 '의혹' 제기
  • 임성규 기자
  • 승인 2017.05.24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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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 "관리소는 금전의혹 상세히 밝혀라...법적조치 할 것"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진주아파트' 전경.<사진=임성규 기자>

[KNS뉴스통신=임성규 기자]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진주아파트(회장 안도선, 2011세대)'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 부정선거와 장기수선충당금, 도급계약 등과 관련, 반대편 입주자 대표 S회장과 관리소장을 상대로 금전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5일 입주민 등에 따르면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를 했다고 하지만 2단지에서 10단지 주민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선거절차 일체 문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해당 아파트 2단지에서 10단지의 관리비 고지서 부과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소유주분)'을 매월 적립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아파트 소유주들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지출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 

이밖에도 최근 403동 옥상공사 발주에 관한 공개입찰서류, T회사와 반대편 입주자 대표 S회장 간 도급계약서 제출도 요청했다.

입주민들은 "S회장과 관리소장에게 23일 낮 12시까지 아파트 게시판에 이들 내역을 공고하라고 했으나 이를 어겼다"며 "이 시간 이후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소장은 "당 아파트는 2011세대며 현재 미납금이 6억원이 넘었다. 또 아파트가 27년 되다 보니 방수공사를 해도 의미가 없다. 시범적으로 403동 옥상을 방수공사 했다"면서 "방수는 누수가 돼 시범적으로 한 것이며 주민들이 관리비를 알아서 잘 납부를 해줬으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선거 관련 투표용지도 다 있다. 그대로 있으니 오셔서 확인하면 된다"면서 " 특히 금전과 관련은 재무제표를 보면 된다. 주민들이 오셔서 열람을 하면된다. 나는(관리소장) 지난 3월에 부임해 자세한 것은 잘 모른다"고 해명했다. 

한편 오남진주아파트는 두 입주자 대표 회장들 간의 동대표 지위확인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반대편 입주자 대표의 S회장은 이달 31일에 임기가 끝난다. 

임성규 기자 veve85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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