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31사단 소속 K(20) 이병이 지난 16일 외박 중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직권조사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족들은 “K이병이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 행위, 부대의 시정 조치 미흡 등으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기초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이 사고 부대 내 구타ㆍ가혹 행위 등 병영 악습에 원인이 있을 개연성이 높고, 관련 지휘관들의 축소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사건의 발생 배경과 원인을 밝히고, 부대 내 추가 피해사례와 부대의 사건 축소 의혹을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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