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임금체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내 근로자는 올해 5월부터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노무상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수원 소재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와 고양 소재 경기북부 불공정거래상담센터 두 곳에 ‘노무사’를 배치해 도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권익 침해 신고 접수 및 상담을 개시한다.
불공정거래상담센터 두 곳에 배치된 노무사들은 앞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각종 노동권익 피해 상담과 권익구제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접수된 피해 사례 중 고용주의 고의·악의적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 한 후, 변호사와의 공조를 통해, 근로자 권익구제를 지원한다.
특히 각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는 법률자문과 소송지원 업무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기 배치돼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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