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내달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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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내달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7.05.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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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분야 전문가 상담으로 장기(집단)민원·주민고충 해소에 기여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구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내달 23일 오전10시~오후4시까지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고충민원과 애로를 상담해주는 제도이며 이번 행사는 구미 외 인접지역(김천시, 상주시, 칠곡군)의 주민도 참여 가능하다.

상담분야는 행정, 법률(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구제, 지적분쟁, 노동관계 등 14개 분야로 각 분야의 전문조사관, 법률전문가들이 개별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소해 줄 예정이며 상담장 내 무료 한의진료소도 운영된다.

금번 이동신문고에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6월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감사담당관실에 접수(팩스,이메일)를 통한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당일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구미시는 14년에도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은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감사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장완익 기자 jwi6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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