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빵 환자에게 제공한 요양병원 등 103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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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빵 환자에게 제공한 요양병원 등 103개 업소 적발
  • 한민재 기자
  • 승인 2017.05.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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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B요양병원 식재료보관창고 쥐 배설물 등 발견 모습

[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환자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거나, 영업신고도 안하고 요양병원 등에 식자재를 납품한 대형 요양병원과 식품취급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24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대형요양병원과 요양원, 식품취급업소 56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0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된 103개 업소는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54개소, 식재료유통기한 경과 등 34개소, 무신고 식품판매업소 9개소, 영양사미고용, 보존식미보관 등 6개소 등이다.

양주시 소재 A요양병원은 유통기한이 15일 지난 빵류를 환자에게 간식으로 제공하다가, 화성시 소재 B요양병원은 식재료보관창고에서 쥐의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위생이 불량해 적발됐다.

용인에 위치한 C요양병원은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도 국내산으로, 김포에 위치한 D수련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도 역시 국내산으로 속여 제공하다 덜미를 잡혔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강화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위탁 운영 집단급식소만 영업정지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직영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직영 집단급식소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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