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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한 검사와 성추행 검사 ‘면직’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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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한 검사와 성추행 검사 ‘면직’ 중징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20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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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1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검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혐의로 징계 청구된 대상자 4명 중 2명에 대해 면직, 1명은 감봉 2월, 1명은 견책 처분 징계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2004년 3월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에 가입해 검사로 임용된 후 지난 6월까지 당원신분을 유지한 부산지검 산하 지청 소속 Y검사를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했다.

지난 2월 임용된 Y검사는 이번 징계 뿐 아니라 부산지검 공안부에 의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를 당한 상태다.

또 검사직무대리 실무수습 중인 여성 사법연수원생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입을 맞추려던 광주지검 산하 지청 소속 G검사에 대해서도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며 면직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검 소속 P부장검사도 성추행 혐의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다. P부장검사는 지난 6월 부서 회식에서 역시 검사직무대리 실무수습 중인 사법연수원생에게 “블루스를 추자”며 손을 잡아끌었고, 징계위원회는 “부적절한 언동으로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이밖에 혈중 알코올농도 0.132%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L검사도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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