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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 은닉' 1100억원대 국제 금괴 밀수조직 검거…사상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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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 은닉' 1100억원대 국제 금괴 밀수조직 검거…사상 최대 규모
  • 김린 기자
  • 승인 2017.05.23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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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적발 사진 <사진=관세청>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금괴를 깍두기 모양으로 특수 제작해 항문 속에 숨기는 수법으로 1100억 원대 금괴를 밀수출입한 국제 금괴 밀수조직이 검거됐다. 이는 국내에서 적발된 금괴 밀수 사건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다. 

23일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금괴 밀수조직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금괴 2348kg(시가 1135억 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4개 밀수조직 5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조직원 6명은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고발하고 운반책 45명은 검거해 조사 중이다.

적발된 4개 밀수조직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과 일본을 수시로 드나들며 일반 여행객으로 가장해 금괴를 밀수출입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금괴를 둥근 깍두기 형태(3×3×2cm)로 특수제작(200g/개)한 뒤 매회 1인당 5~6개를 아무런 포장없이 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한국으로 밀수입했다.

항문에 금괴를 오래 숨길 수 없어 비행 시간이 짧은 중국 옌타이나 일본 도쿄 등 단거리 위주로 금괴를 밀수했으며, 세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별 이동한 뒤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 모여 금괴를 적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밀수입한 금괴 가운데 일부는 밀수입과 같은 신체 은닉 수법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했다.

금괴 운반책은 총책으로부터 1회당 금괴 운반비 30~40만 원을 받고 별도로 왕복 항공운임, 숙박비, 식비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

관세청은 이처럼 금괴 밀수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국내 수요가 늘어나 밀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의 소비세 인상, 한·일 간 금 시세 변화에 따른 시세 차익 등으로 금괴 밀수출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금괴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수사반을 편성·운영하고 우범자 미행·추적, CCTV 영상분석, 계좌추적 등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지속적인 조사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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