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늘(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이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막중한 책임의 자리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구속 1호’에 이어 ‘기소 1호’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문 전 이사장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안건을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문 전 이사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난 2015년 8월 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났다가 4개월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바 있다.
이후 구속 기속된 상태에서도 직책을 유지해오다 지난 2월 21일 삼성 합병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국민연금공단의 짐을 덜어 드리는 게 마땅한 도리”라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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