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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단지, 터널 속 안전운전 위해 차선변경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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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단지, 터널 속 안전운전 위해 차선변경은 금물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7.05.19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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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에서 차선 변경…벌점10, 범칙금 3만원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지난해 7월 영동고속도록 봉평터널 입구(인천방향)에서 관광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해 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다. 지난 11일에도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추돌사고가 일어나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요즘 나들이로 인해 차량 이동이 많아지면서 터널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위험하지만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때문에 더욱 안전 운전해야 하는 터널이지만 오히려 어두운 터널 안에서 과속을 하거나 차선을 변경해 차량 사고를 유발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운전자들을 겨냥해 단속 CCTV가 도입된다.

수원에서 중고차매매사이트를 운영하는 원더풀카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터널에서 안전운행을 위해 차선변경의 위험성과 변경시 벌점과 범칙금 등을 소개했다.

터널내 차선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도입된 스마트 단속시스템이 올해에도 본격 가동된다. 스마트 단속시스템은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의 차로변경 차량을 적발한다.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1개 차로 차량 번호만 인식하던 기존 카메라와 달리 2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과 촬영이 가능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대부분의 터널은 진입 전 차선변경이 가능한 흰색 점선 구간이고, 터널 안의 도로는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어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운전자를 종종 볼 수 있다.

수원중고차매매사이트 원더풀카 장창운 대표는 “터널 내에서 차선 변경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차선은 터널 진입하기 전에 미리 변경하고 계기판으로 속도를 확인해 규정 속도보다 10km 정도 낮춰주는 것이 모두에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장 대표는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행습관으로 모두가 행복한 안전운행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믿을만한 중고차사이트 원더풀카는 안산, 용인, 천안, 분당, 대전 등 등 다양한 지역에서 찾아올 만큼 확실한 매물을 확보하고 믿을만한 중고차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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